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농가주택이나 농어업용시설 등을 건축시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농림수산부는 일정한 규모이하의 농가주택이나 농어업용시설, 농어민 편익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轉用)과 관상수식재등을 위한 농지이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지난 9월8일자로 바꿔 시행하고 있다.이에따라 농어민들이 △4백53평이하의 양식장, 양어장, 양축시설 등 농어업용 시설이나 농가주택, △9백평이하의 어린이놀이터, 마을공동시설 등 농어민 편의시설, △1천평이하의 고정식 비닐하우스 등을 지을 경우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장 군수에서 신고만 하면 농지를 마음대로 전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인삼 등 다년생 식물이나 관상수를 재배할 경우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신고만으로 농지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군내 농지전용 신고를 지난 9월8일부터 한달동안 받은 결과 3건의 전답을 이용한 축사 신축신고와 1건의 논가운데 농막설치 신고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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