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들어 6건의 사고발생, 4명 사망
지난 10월10일부터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무면허, 안전장구 미착용, 미등록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무면허운전자는 형사입건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처분하고 2년동안 각종 운전면허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키로 한 집중단속기간을 앞두고, 군내에서는 오토바이 사고로 4명이 목숨을 잃는 등 10월 들어서만도 6건의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의 안전운행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요구되고 있는 시급한 실정이다.지난 9월27일 회북면 죽암리 내리막길에서 김진곤씨(26. 회남 신추)가 운전하던 소형화물차와 김진일씨(23. 회북 중앙)의 오토바이가 맞부딪쳐 김진일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하였고, 이어서 10월4일 저녁 7시경에는 탄부면 임한리앞길에서 유병조씨(42. 탄부 임한)가 경운기에 콤바인을 싣고 마을 진입로에 이르러 마을쪽으로 좌회전하는 순간, 뒤따라오던 이종석군(18. 외속 봉비, B고 2년)도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 치료하던 중 10월8일 뇌출혈로 숨졌다.
그리고 지난 10월8일 저녁 8시30분경에는 여관 보일러기사인 박종범씨(31. 부산)가 보은읍 금굴리 농공단지 앞길에서 길옆에 세워둔 이앙기를 들이받고 길 중앙에 넘어져 있는 것을 신원미상의 차량이 다시 치고 달아나 박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 사고를 처리중인 보은경찰서의 한 교통관계자는 “8일 사고를 당한 박씨의 소지품중에서 술과 안주등이 나온 것을 보아 알 수 있듯, 대부분의 오토바이 사고가 음주운전인 경우가 많으며, 또한 오토바이 사고가 사망사고로 직결되는 것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머리 충격이 크기때문”이라며 이에따른 운전자의 안전운행에 대한 인식이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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