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지역 재조정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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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지역 재조정 지적
  • 송진선
  • 승인 2001.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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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농지 합리적 운용위해 필요” 주장
최근 쌀 소비 부진 등으로 쌀이 남아돌아 쌀값이 하락하고 있고 올해산 추곡수매도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 목적 외에 타용도 변경이 어려운 농업 진흥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 등 전면적인 재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농업 진흥구역으로 묶인 곳 중에는 불합리하게 지정한 곳이 많아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어 국민들의 쌀 소비량이 감소하고 게다가 쌀 재고량이 누적돼 시중 쌀 값이 하락되는 악영향으로 농민들의 영농의욕 상실로 쌀 농사 포기 분위기도 일고 있어 이에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농업 진흥구역과 농업 보호구역은 과거 절대 농지와 상대 농지로 구분하던 것을 92년 12월24일 바꾼 것으로 군내 농업 진흥구역은 총 3만8617필지에 6273.4㏊, 농업 보호구역은 8003필지 1187.6㏊에 이른다.

농업 진흥구역은 농지가 집단화 돼 농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 중 농지조성 사업 또는 농업 기반정비 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농업 보호구역은 농업 진흥 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그러나 농지가 집단화되지 않은 곳 중에도 진흥 구역으로 묶여 농지 소유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실제로 현재 보은읍 대야리 모 송어장 앞 농지의 경우 농지가 집단화 되지 않았는데도 농업 진흥구역으로 묶여 있는가 하면 오히려 말티휴게소 앞 농지의 경우 집단화 된데도 불구하고 준농림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또 보은읍 학림리 대바위 가든 인근 학림교와 산외면 봉계리로 들어가는 도로 사이에 있는 농지의 경우 집단화가 안됐음은 물론 면적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농업 진흥구역으로 되어 있는 등 군내 전체 농업 진흥 지역 등을 조사하면 이 같은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농지를 합리적으로 운용하려고 하는 농지 소유자들의 원성이 큰 실정이다.

대야리 모 송어촌의 경우 송어장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려고 했으나 농업 진흥구역으로 묶여 있어 아예 농지전용이 안되자 몇 년간 송어장만 운용하다가 임야로 되어있는 곳에 겨우 식당을 만드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런가 하면 대바위 가든 앞 농지의 경우도 모 단체에서 회관 및 직판장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농지 특성상 건물 목적으로의 농지 전
용이 안돼 사실상 포기한 바 있다.

따라서 주민들은 쌀 값이 하락되고 있고 앞으로는 추곡 수매제 폐지 등 양곡전망이 어두운 추세에서 농지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농지의 상태 등을 전면 재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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