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산물 우편주문판매제도
상태바
특산물 우편주문판매제도
  • 보은신문
  • 승인 1990.09.2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관심으로 주민소득기회 잃어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 유통구조의 단순화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이득을 볼 수 있는 우편주문판매제도가 전국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내에서는 관의 무관심으로 한 품목도 선정되지 않아 군내 농민들의 소득기회가 외면당하고 있다.

올해로 4년재로 맞고 있는 우편주문판매제도는 전국 명산지의 토산품, 특산품, 우수공산품 등 지방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추천하는 지방우수상품만을 선정, 취급하며 현재 2백개 품목 6백82종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 고장의 특산품인 대추나 참개, 산도라지 등 산채류로 높은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도 기관에서는 인력 부족과 이익이 많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에대해 모기관에서는 “체성회에 내는 팜플렛제작비가 너무 비싸 남는 이익금이 없으며, 농산물은 가격변동이 심해서 시중시세가 더 싼 경우가 있어 가격이 맞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에반해 우체국측에서는 “가격은 산지 시세에 따라 변동된 가격으로 정해진다”고 답변하고 있다.

한편 지난 8월 조직된 대추나무작목반(반장 류관형)에서는 대추의 판매를 위하여 품목에 선정해 줄 것을 문의하였으나 기관이 아니라서 안된다고 했다고

이에 우체국의 한 관계자는 “주문시의 원활한 공급과 이를 책임질 수 있는 공신력있는 기관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어 품목선정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인근 영동군과 옥천군에서는 2개품목씩이 각각 우편주문판매품목에 선정되어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