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대상자 지원 향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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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대상자 지원 향상돼
  • 보은신문
  • 승인 1990.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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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년도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이 직권조사에서 신청조사(직권조사 보완형태)로 바뀌며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도 향상된다. 군에서 마련한 생활보호사업 지침에 따르면 종전(89년 조사)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시 월소득 4만8천원 미만자와 재산이 3백40만원 미만인 자를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했으나 91년부터 생활보호법과 의료보호법 규정에 의거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대상자로 구분, 신청조사에 의해 가구단위로 선정한다.

이에따라 생활보호대상자의 책정기준 및 대상자수(안)을 사전 시달받아 조사하던 것을 책정기준과 인원 및 보호수준을 결정하여 시달키로 하였다. 이를위해 군에서는 90년 9월17일부터 29일가지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접수를 받고 10월1일부터 31일까지 실제 정밀조사를 하여 91년도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번 신청조사에 의해 선정되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자 자녀 학비는 실고생 1·2학년에서 전학년으로 확대하여 지원된다. 한편 9월17일 현대 군내 생활보호대상자는 2천6백10가구 9천3백2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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