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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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 시행
  • 보은신문
  • 승인 1990.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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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사범의 미등기 전매, 명의신탁, 가등기 등 부동산 변칙거래를 근절키 위한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이 지난 9월2일부터 시행, 부동산을 매입한 후 탈세, 전매차익 등을 노려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른 등기신청을 한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이 등기관계 서류를 넘겨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서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등록세(기준시가의 3%)의 5배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으며 등기의무화에 따른 국민부담을 고려해 이규정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에따라 부동산 매입자는 매매당사자, 목적물, 계약연월일, 대금 및 지급일자와 중개업자가 있는 경우 중개업자, 계약조건, 기한 등이기재된 계약서를 작성,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에서 계약서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매도인으로부터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전부 넘겨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본인 이름으로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부동산을 매입한 뒤 다시 전매하려고 할 때는 매입계약에 따른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면 먼저 등기신청을 한 뒤 전매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전매계약 체결뒤 원계약에 대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때에는 60일이내에 등기신청을 한 뒤 전매계약에 따른 이전등기관계서류를 상대방(매수인)에게 넘겨주면 된다. 이때 전매계약서에도 반드시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함께 부동산을 매입했을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가등기 또는 저당권설정 등기를 신청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아직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못해 상대방으로부터 등기서류를 넘겨받지 못한 사이에 상대방이 이 부동산을 다시 제3자에게 이중매도할 경우 등에 대비, 자기의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하는 경우 등은 허용되나, 이 경우에도 상대방으로부터 등기서류를 넘겨받은 뒤에 반드시 본등기(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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