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최종2821명 확정
국민 기초 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최종 1484가구 2821명으로 확정돼 오는 20일부터 첫 생계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국민 기초 생활보장제도는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 빈곤층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군에 따르면 신규 신청자와 기존 생보자에 대한 재산 및 소득조사등을 실시한 결과 기존 생보자 1500가구 2886명 중 1249가구 2439명만이 선정됐고 신규신청자 322가구 658명 중에서는 190가구 382명이 선정, 최종 1484가구 2821명으로 확정한 것이다. 기존 생보자의 경우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비 등의 보조를 받았고, 이번 국민 생활보장제 시행으로는 기존 보조 외에 주거 급여가 신설됐다.
이번 국민 기초 생활보장제도가 기존 생활보호제도와 큰 차이를 갖는 것 중의 하나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그동안은 부양 능력이 있는 자녀 등 부양 의무자가 있음에도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포기해 생활이 어려운 경우 보호해줬으나 자녀가 부양능력이 있을 경우는 제외시켰다.
군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해 사실상 신청자 등의 재산이나 소득 등을 조회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최종 국민 기초 생활보장제 수급자가 확정됐으나 이번 대상에서 빠졌거나 탈락한 사람이 신청을 하면 조사과정을 거쳐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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