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휴대전화 걸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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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휴대전화 걸지 마세요
  • 곽주희
  • 승인 2000.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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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범칙금 7만원에 벌점 15점
내년부터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돼 이를 위반할 경우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또 단순 음주운전 행위라도 3차례 적발되면 곧바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보면 자가용, 사업용 가릴 것 없이 모든 운전자의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되 △신호대기 또는 교통체증으로 자동차가 정지중이거나 △구굽차와 소방차 등 긴급차량 운전자 △범죄 및 재해신고 △핸즈프리나 스피커폰 등의 장치를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 단순 음주운전으로 3차례 적발되면 면허정지사유에 해당돼 바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도록 하고, 면허 재취득 기간을 현재 1년에서 2∼3년 늘리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마약, 대마 등에 중독된 운전자에 대한 면허 취소 규정과 함께 국내 운전면허 정지기간 또는 재취득 금지기간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로 운전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한편 버스나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난 8월 23일부터 대중교통운전자들의 운행이나 정차중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8월 23일부터 충북도내를 운행하는 모든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운전자들에 대해 운행 또는 정차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범칙금)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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