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용지 승낙안돼 외속농공단지 조성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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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용지 승낙안돼 외속농공단지 조성 주춤
  • 보은신문
  • 승인 1990.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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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속리면 일대에 조성되는 외속농공단지(8만1천7백65평)가 편입용지 승낙을 받지못해 입주 희망업체 가운데 일부업체가 외지농공단지를 물색하거나 떠나고 있으며 편입용지에 대한 감정 의뢰도 못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외속농공단지에 유치할 업체는 8만여평의 부지위에 20~25개 업체가 입주하여 1천5백명의 인원이 고용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입주희망업체를 접수한 결과, 49개 업체가 입주를 희망해와 환경성 검토와 사업성 검토를 거쳐 우량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인데도 편입 용지 승낙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외속농공단지는 지구조성 보조금을 받지못하고 있으며 농업진흥공사에 설계의뢰를 할 수 없어 입주희망업체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외속농공단지는 우선 농어촌을 대상으로 일반농어촌과 추가지원농어촌보다도 국고지원이 평당 1만원내지 2만원이 높은 3만원이 보조되며 국비융자는 일반 농어촌보다도 1만원이 높은 2만원이 융자된다.

이와함께 평당 5천원의 지방비보조까지 합치면 외속농공단지는 평당 총 5만5천원이 보조되거나 융자되고, 공동 오·폐수 처리장 설치시도 국비보조 70%, 국비융자 30% 등 매우 유리한 조건이 있다.

한편 군에서는 외속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지난 8월17일 외속농공단지 추진위원회(위원장 이만재)를 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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