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역 조례 또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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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역 조례 또 개정
  • 송진선
  • 승인 2000.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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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유흥음식점 설치규제 강화
준 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금지관련 조례가 또다시 개정, 준농림지역에 이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는 일명 러브호텔, 유흥음식점 설치가 크게 제한된다.

그동안 보은군이 준농림지역안에서 허용하고 있는 행위는 준용하천 이상 하천 및 호수의 상류로 유하거리 100m이상인 지역과 군도, 지방도, 군도의 접도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숙박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지역에서 준농림지역의 난개발로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또다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를 제한하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러면서 다만 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을 허용한다고 다소 완화시켰다.

이에따라 군에서는 행위제한 범위를 규정하는 조례를 개정할 예정인데 내용을 살펴보면 광역 상수원의 계획 홍수위선으로부터 1km이내 집수구역, 댐 상류 20km이내지역의 지천을 포함 하천 양안 1km이내인 집수구역, 유효 저수량 30만㎥이상인 농업용 저수지 상류 200m이내 집수구역에서는 행위가 금지된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500m이내 집수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 수계 유하거리 10km이내인 하천 양안 500m이내 집수구역, 도로법에 의해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이내에서도 행위가 제한된다. 10호이상의 자연 마을이 형성된 지역 중 2/3이상이 주거를 목적으로 형성된 지역에서 주점 영업 및 숙박업이 제한을 받는다. 군은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군의회에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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