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 부채경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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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 부채경감 신청
  • 보은신문
  • 승인 1990.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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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31일까지 재연장
당초 6월31일이 마감예정일이었던 농어가 부채경감 기간이 8월31일까지 재연장되었다. 경지면적 2.0㏊ 미만의 농가가 그동안 농협, 축협, 산림조합에서 융자받았던 상호금융 및 중장기 자금에 대해 누적된 이자를 경감받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혜택 조치가 아직 완견되지 못하고 있다.

축협의 경우는 중장기 자금 3백87건에 1억6천3백74만9천원이 대상인데 3백51건에 1억5천97만8천원이 지원되었고, 상호금융자금은 82건에 1억2천8백11만1천원이 대상이나 70건에 1억1천2백34만8천원이 지원돼 7월31일 현재 중장기 자금은 92%, 상호금융 자금은 88%의 추진 실적을 보였다.

한편 오는 8월31일을 마감으로 하고 있는 농어가 부채경감은 이 기간에 꼭 신청해야 하고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라, 해당 농가에서는 이 기간에 꼭 신청해주길 관계기관에서는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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