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장학회 장학금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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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장학회 장학금 줄어
  • 송진선
  • 승인 2003.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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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은 1인당 50만원 불과, 효과 내지 못해
대청호 특별 대책지역내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대청호 장학금이 크게 줄어 수혜 학생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군 대청호장학회 운영위원회(위원장 박종기)는 지난 15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장학생 선정 및 지급액 결정을 위한 심의를 했다. 회의 결과 고등학생 13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전문대생 2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대학생 8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총 23명에게 76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결정했다.

이는 지난 1995년 충북도 특별 지원금인 1억5000만원으로 조성된 장학기금의 이자 수익금이 현재 은행 금리가 4%로 766만9000원의 이자가 발생해 이자수익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장학금이 그만큼 적기 때문이다.

2002년 고등학생 1인당 30만원, 전문대생과 대학생은 1인당 100만원씩 2001년 고등학생 1인당 50만원 전문대생과 대학생 1인당 100만원씩 지급했던 것에 비하면 50% 감소된 금액으로 그중 등록금이 비교적 저렴하다는 국립대학의 경우 수업료가 학기당 200만원이상 하는 것에 비하면 1/4 수준에 불과, 실질적으로 학업영위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

또 올해 총 지급할 장학금 760만원은 그동안 연간 많게는 27명에게 2100만원, 적게는 15명에게 1500만원을 지급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다. 이에따라 회남면 주민들은 청원군 문의면의 경우 보은군과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10억원의 장학기금이 조성된 것을 예를 들며 대청호 장학 기금 확대가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대청호 장학금은 보은군 대청호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대청호 특별 대책지역인 회남면 전지역과 회북면 죽암2리·신대리·용곡1리 마을이 해당되며 1980년 6월말 이전부터 거주하던 주민 및 타 지역으로 이주했다가 다시 이주해 거주하고 있는 자의 직계 자녀가 해당된다.

자격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교 재학생으로 최종학년에 해당하는 자를 장학회 운영위원회에서 선발해 지급하는 것이며 부모가 외지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제외된다. 장학기금은 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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