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계획 조례안 입법예고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선 계획 후 개발을 위한 보은군 계획 조례가 제정된다. 군은 국토의 개발이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개발되던 것을 크게 강화한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로 변경되면서 이에 의해 계획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는 것.군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침체된 지역여건을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의 토지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 많은 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방향으로 조례를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군이 추진하는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군수가 군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별도의 추진기구와 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또 군 관리계획의 수립시 주민이 제안하는 군 관리계획에 대해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토록 규정하고 있다.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단독주택으로서 3층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이하인 것, 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이하이고 연면적이 1000㎡이하인 것, 공작물은 높이가 10m이하인 것에 한하고 있다.
도로 등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신청 지역에 군 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여야 하며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창고 등 상수도와 하수도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축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는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 설치를 조건으로 해야 한다.
이밖에 생산 녹지 지역, 생산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건축물 및 그 부대 시설의 건축(신축 제외)을 목적으로 1000㎡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군은 이같은 내용의 보은군계획조례안을 마련하고 9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 이 기간동안 접수된 주민 의견을 수렴, 조례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군의회에 상정, 도 심사 등을 거쳐 공포 시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입법 예고 기간동안 군 발전 및 주민들의 토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충분히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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