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징수는 충북 조례중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2조 2항의 광고물 수수료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광고 전단은 5천매를 기준으로 5천매 이하일 경우 2천5백원, 5천매 이상인 경우는 5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여기서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는 군 세입으로 편입되고 있다.
상품광고와 개업광고, 점포광고로 이용되고 있는 전단은 읍사무소에서 보은읍 검인 필을 하도록 되어 있고, 광고내용에 문제가 없는 한 허가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광고전단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품광고의 경우 대개 고가의 상품을 선전하고 있고 검인필한 경우도 드물어 주민들에게 무분별하게ㅐ 상품을 선전하는 한편, 과소비를 조장한다는 여론도 나오고 있다. 교사리에 사는 박모씨(40)는 "신문을 받아보면 네다섯 종(種)의 광고지가 꼭 껴서 온다"며 "관계 기관에서 정비를 해야하지 않겠는가"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광고물등에 대한 관리규칙 8조에 의하면 ‘광고물을 배포할 때 승인을 받아야 하고, 만약 이행치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