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조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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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조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 보은신문
  • 승인 1990.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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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지난 6월25일 보은군보에 보은군 회장 신원보증조례외 4건에 대하여 오는 7월15일까지 입법예고하였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내용을 살펴보면, 각읍면 이장 신원보증사항 및 농지조사위원회 일당 현실화, 탑재형양수기 대부시 및 발동기를 제외한 양수기만 대부시 사용료 인하, 보은군 임야의 위탁관리시 기성림지구는 수익의 40%이내를 위탁관리자의 소득으로 하였으나, 흉고 6㎝이상 기성임목은 군의 소유로 하는 보은군 임야 위탁관리 조례, 상수도 급수공사비 산출을 정액제에서 고시된 표준 설계에 따르고, 따를 수 없을 경우 별도의 설계에 의하는 한편, 영업용 2종이었던 청량음료 제조업, 제빙, 냉동업, 식품제조업을 영업용 1종으로 인하하고, 영업용 2종이었던 도축장, 세탁, 염색, 하숙, 여인숙, 병원, 의원을 영업용 3종으로 인상시키는 사항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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