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59억5천70만7천원 지원
’89년 12월30일에 정부에서 발표한 ?농어가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은군에서 부채를 경감받을 수 있는 대상농가는 산림조합 16가구, 축협 4백4가구, 농협 1만3천2백19가구의 총 1만3천6백39가구에 총 1백59억5천70만7천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들이 그동안 각 조합에서 빌려쓴 부채중 정부의 부채 경감 조치에 따라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중장기 자금과 상호금융자금이다. 이에 따라 농협에서는 중장기자금은 9천1백93가구에 1백6억5천8백44만8천원, 상호금융 자금은 4천30가구에 50억1천2백58만9천원이 지원된다.
그리고 산림조합에서는 중장기 자금만 16가구에 2천6백14만1천원이 지원되고, 축협에서는 중장기 자금으로 3백36가구에 1억5천1백16만1천원, 상호금융 자금은 68가구에 1억2백36만8천원이 지원되게 되었다.
또한 경지면적에 따라 이자를 지원받게 되는데 전액면제를 받는 △0.7㏊미만의 경우 산림조합은 8가구에 1천2백3십4만9천원, 농협은 9천1백57가구에 1백2억6천6백85만9천원을 면제받게 된다. 그리고 △0.7㏊~2.0㏊미만은 산림조합의 경우 8가구 1천3백79만2천원, 농협은 4천62가구에 54억4백17만8천원을 지원받게 된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