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개정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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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개정안 반발
  • 곽주희
  • 승인 2000.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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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담배경작농가, 현행 유지 건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9일 입법예고돼 잎담배 생산농가들이 혼란과 함께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보면 정부의 공공분야 개혁의 주요과제인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 추진계획에 따른 조치로 국산담배 제조를 독점체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해 신규진입이 가능토록 개정하고 담배가격도 기존의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담배사업법이 개정되면 그동안 한국담배인삼공사가 법에 의해 의무수매, 잎담배 수매대금의 일부 사전지급금 제도, 재해보상금 및 장려금 지원 제도 등 잎담배 생산농가에 대한 각종 지원 제도가 폐지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소매인간의 담배매입제한 조항도 폐지된다.

이에 대해 잎담배 재배농가들은 이번에 입법예고된 담배사업법 개정되면 △재벌기업 또는 다국적 기업의 무차별적인 판촉경쟁으로 국내시장 잠식 △전량수매 및 각종 지원제도 폐지는 생존수단인 잎담배 경작 포기로 인한 생산기반 붕괴 △잎담배농업 전용기자재의 사장으로 약 5000억원의 농민 부채 가중 △고가의 외국산 잎담배 수입으로 외화 유출 및 농촌경제 피폐 등의 반대의견서을 제시하고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또한 정부의 지원의무가 소멸될 경우 생산자 단체가 지속적으로 잎담배 경작농민을 보호·지원할 수 있는 5000억원대의 「연초경작지원금 조성제도」를 마련,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담배인삼공사는 이와 관련, 지난 15일 전국 잎담배 경작농가에 현행의 경작농민 및 생산자 단체에 대한 보호·지원제도를 그대로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잎담배 수매대금 사전지급금 무이자 융자 △기반구축사업 추진에 따른 기자재 구입대금의 일부보조 및 융자 △재해보상금 지급 △5년이상 장기 계약재배 등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담배제조 독점폐지시의 잎담배 경작농업인보호의지를 담은 공한문을 발송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이대로 올 정기국회때 통과되면 잎담배 재배농가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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