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내 순회재판
상태바
등기소내 순회재판
  • 보은신문
  • 승인 1990.06.1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원해결 한달 10여건
보은 등기소(소장 노우섭)에서는 민사조정, 소액사건, 독촉, 즉결을 판결하고 있다. 민사조정의 신청대상은 △토지나 건물의 임대차 또는 전세등에 따른 전세금반환, 가옥명도, 월세 또는 지료의 청구등에 대한 분쟁 △신청가액 1천만원 이하의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 건물철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분쟁 △액수를 불문한 약속 어음금, 수표금 등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심판권에 속하는 민사 분쟁에 대해 재판을 하고 있다.

또한 소액사건은 소송물의 가액이 5백만원을 넘지 않는 대여금 반환, 물품대금, 약속어음금, 수표금, 가옥임대차 보증금,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백미인도 청구 등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금을 청구하고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독촉은 지급명령으로 서류로써 재판하고 즉결은 교통 관계 분쟁을 판결하고 있다. 등기소에 따르면 민사조정과 소액심판을 위해 주민들이 접수하는 민원은 한달 평균 10건정도 되고 즉결 15건정도를 접수 판결하고 있으나 이중 재판에서의 판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청주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하고 즉결심판은 대부분 벌금형으로 최하 1만5천원에서 최고십만원 정도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지난 5월14일 순회재판에서 처리되지 못한 3건의 민사 및 소액심판이 오는 6월18일 등기소에서 있을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