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음반 판매대여 강력 단속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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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음반 판매대여 강력 단속키로
  • 보은신문
  • 승인 1990.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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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정서를 해치고 청소년의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는 불법음반, 비디오 및 불법도서 출판물의 판매, 대여행위와 불법 공연행위를 군에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단속과 아울러 군에서는 각종 불법행위 추방운동으로 각 사회 단체가 주관하는 캠페인을 연 2회 전개하고 음반 및 비디오 판매 대여업자, 도서판매업자, 공연자를 대상으로 업주 교육을 실시, 업주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중점 단속대상은 무단복제, 불법음반 및 비디오 판매 대여행위, 상영업소의 불법 상영행위, 국내 상영영화의 불법 복제 비디오, 공연장의 공연신고 이행여부, 공연장 경영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불법 음란공고물 게시, 기타 위법행위와 도서판매 대여업소에서의 불법 도사판매 대여행위, 성인용 만화를 청소년에게 판매 대여하는 행위를 적극 단속키로 했다.

단속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에 의한 행정처분과 아울러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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