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요금 조정,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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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요금 조정, 인상
  • 보은신문
  • 승인 1990.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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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는 지난 1986년 9월16일에 우편요금을 인상한 후 정부의 물가안정 시책에 따라 요금을 동결해 오다, 매년 심화되는 우정사업의 적자누적을 일부 해소하고, 우편 서비스 향상을 기하기 위해 5월1일자로 우편요금을 조정 인상키로 했다.

이번에 인상, 조정되는 우편물중 통상 우편물 1종의 경우 규격 봉서 요금은 종전의 80원에서 1백만원으로, 규격외봉서 요금은 90원에서 1백50원, 2종 통상엽서는 60원에서 70원, 봉함엽서는 80원에서 1백원, 소포 우편물은 2㎏까지는 종전 7백원에서 8백만원으로 인상되고 2㎏초과 1㎏마다 4백원씩 추가된다.

또한 우편에 관한 수수료는 등기의 경우 4백70원에서 5백원으로, 내용증명에 있어 등본 1매는 4백70원에서 5백원으로 인상되고 등본 1매 초과마다 2백30원에서 2백50원으로 이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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