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차량, 이대로 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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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 차량, 이대로 둘 것인가
  • 보은신문
  • 승인 1990.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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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을 경유하는 과적차량으로 인해 도로파손이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해마다 도로보수와 포장으로 소요되는 액수도 늘고 있을 뿐 아니라 과적차량의 운행에 따른 위험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외지 차량들이 보은을 통과하는 국도로는 옥천방면에서 오는 37번 국도와 영동방면 19번 국도, 상주방면 25번 국도가 보은을 거쳐 통과하고 있는데, 이중 25번 국도인 상주방면에서 보은을 통과하는 차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상주방면의 25번 국도는 부산을 비롯 경상북도 공업 밀집지역의 차량들이 보은에 과적 검문소가 없는 점을 악용, 보은을 경유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과적 차량은 심야를 이용한 과속 난폭 운전을 일삼고 있어 우회도로가 없는 내북 창리, 마로 관기를 비롯한 도로변 주미들은 심한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보은 국도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마로 적암에서 3일동안 이동축중기를 이용, 보은 지역을 통과하는 8톤이상의 차량을 조사한 결과 상행은 2백85대, 하행 2백9대로 하루평균 4백94대가 통과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상행의 대부분이 과적차량이라는 것이다.

이들 과적차량의 통행시간대 별로는 밤 9시 이후부터 새벽 4시까지가 가장 많이 운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로변에 위치한 주민들은 밤마다 심한 소음공해에 단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보은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이 많은 이유는 과적 검문소가 없고 대체적으로 길이 평탄하여, 상주∼보은∼청주의 25번 국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주방면에서 보은을 걸쳐 서울로 가는 8톤 이상 차량의 일부 운전기사들에 따르면 “문경새재쪽을 이용해 서울로 가게 되면 보은 지방의 25번 국도를 이용하는 것보다 40∼50분 단축할 수 있으나 문경과 충주에 과적검문소가 있고 문경 새재의 정상에서 내리막길로 접어들 때 과적으로 인해 브레이크나 차체에 무리가 가고, 사고의 위험도 증폭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보은을 경유한다”며 “고속도로 이용시 부산에서 서울까지 7시간정도 소요되는데 반해, 보은의 국도를 경유할때에는 12시간 정도가 소요되어도 고속도로 이용시 과적검문소로 인하여 적잭적량을 실어야 하고 그러면 이문이 없기 때문에 심야를 틈타 보은 지방의 국도를 과적으로 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 실태
보은을 경유하는 과적차량에 대한 과적검문소의 부재로 보은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는 충주 과적검문소에서 이동식축중기(軸重機)를 빌려와 작년부터 연4회 분기별로 나누어 검문을 하고 있으나 여러모로 애로를 겪고 있다. 과적의 대상 차량은 축중 (1축에 걸리는 하중) 10.5톤이상 초과와 총중량 40톤 초과적재차량을 과적단속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작년 6월과 9월에 상주방면에서 오는 차량들에 대해 각 3일동안 마로 적암에서 보은 경찰서와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6월달의 검문대상 차량 12건중 고발조치된 것은 6건이고 나머지 6건은 스티카를 발부했으며 9월에 조사한 차량은 18건중 6건은 고발조치했고, 12건에 대해서는 스티카를 발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과적 차량 검문이 저조한 것은 주간에만 한정해 실시한 결과로서 대부분의 과적차량은 야간을 틈타 이용하기 때문에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 이동식 축중기는 검사하는데 따르는 시간이 지체되는데 이는 운전기사들이 이동식 축중계량기에 제대로 가서 맞추려 들지 않기 때문이고, 여러대의 과적차량이 과적검문을 받을 경우 한 대가 과적검문을 받기 위해 머뭇거리는 때를 틈타 다른 것은 그대로 질주해 버리기가 일쑤라는 것이다.

또한 8톤이상 대형차량 운전기사들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로 난폭운전을 일삼고 있으며 일부 과적검문소에서 과적차량 검문을 유도할 때 검문인을 그냥 치고 달아나 사망사고를 일으키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8톤이상의 차량들이 과적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적재적량을 2배이상 초과했을 경우 과적으로 얻는 이문과 단속에 걸려 벌금을 무는 것이 서로 엇비슷하고, 과적검문은 항상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적을 피하지 않고 있으며, 차주(車主)도 과적을 하는 운전기사들에게 일감을 주고 있다는 것이 과적차량 검문을 담당했던 보은 국도유지관리사무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보은 경찰서에서는 과적검문소의 부재로 도로교통법 제35조에 의거, 적재높이, 적재넓이 등을 단속하고 있으며 간혹 시멘트, 사료, 비료 등의 푸대당 ㎏이 명시되어 있는 것만 중량 검사를 할 뿐 과적에 대한 실제적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은 경찰서 교통계의 관계자에 따르면 “고정식 과적 검문소를 설치해 놓으면 검문을 하는데 실효를 거둘 수 있고 과적차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화물차가 사고를 낼 경우 대부분이 사망사고를 내고 있고 난폭운전으로 대형사고의 위험이 상존해 있다”고 말했다.

작년 한해동안 군내 화물차량의 사고건수는 전체 차량 사고 5백5건중 1백62건을 차지해 31%에 해당하며 인명피해율도 전체의 3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은 경찰서 교통계에 의해 집계됐다. 이처럼 난폭운전의 대명사격으로 불리고 있는 과적차량의 야간 운행시에는, 청주나 상주방면으로 운행하는 소형차량의 운전자들에게도 심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보은 삼산에 사는 권모씨(44)는 “청주를 밤중에 다녀오다 대형차량끼리 경합을 벌이는 경우에 직면해 아스팔트 포장이 안된 노변으로 간신히 피해 대형사고의 위기를 모면했다”며 “야간운전시 청주로 나갔다 올 때면 대형화물트럭이 산더미 같은 짐을 싣고 과속을 하게 되는 경우를 여러번 당해봐서, 야간운전은 겁부터 난다”고 말했다.


이처럼 과적차량의 보은지방 운행은 소음공해와, 대형사고우험, 도로파손, 소형차의 야간운행시 불안감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고정식 과적검문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으나 보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는 고정식 과적검문소를 설치할 경우 시설비, 부지확보에 2억여원, 연간운영비 1억여원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고정식 과적검문소 우선순위는 배후 공단유무, 통행대수 등에 두고 있어 고정식 과적검문소 설치는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도로파손을 비롯한 주민들의 소음공해, 대형사고의 위험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고정식 과적검문소는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관장하는 구간에 도로보수와 포장으로 1년에 20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으며 ㎞당 3천7백만원을 들여야 하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과적 검문소의 설치는 장기적인 대책으로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주민의 안정과 시설의 보호 및 유지비 절감을 위해서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사항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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