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서에 따르면 위민봉사 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위원을 정비·위촉하여 10내지 20명 정도로 적정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분야별 봉사위원을 위촉, 월 2회 이상 주민의 고정(苦情)사항을 상담, 해결방안을 모색 알선해 주기로 했다.
또한 민원인의 친밀감을 얻을 수 있도록 위민 봉사실 환경정비를 추진하고, 도시지역의 고지대, 변두리, 영세민촌 및 농촌지역의 오지·소외지역 등에 대하여는 시·군별로 지역 실정에 맞게 2내지 3개반을 편성하여 이동 민원 상담실을 운영하며, 시·군별 1명 이상 전담요원을 배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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