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묘지 조성 계획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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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묘지 조성 계획 잠정 중단
  • 송진선
  • 승인 2000.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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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지원근거 없어 막막, 하더라도 단계적 추진
당초 거창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던 공설 공원묘지 조성 사업이 3년 째 표류를 계속하다 결국 잠정 중단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이 중단된 것은 당초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기로 했으나 현행법상 분묘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가 없는데 기인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5월 감사원이 투·융자 심사대상 사업 중 보은군의 공설 공원묘지 조성 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사업 규모가 너무 크다고 지적함에 따라 군이 공원묘지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당초의 계획을 크게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지난 97년 묘지를 집단화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지역 주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묘지를 공급, 군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공설 공원묘지 조성 사업을 계획했다.

이에따라 당초 97년부터 2020년까지 탄부면 상장리 산 42번지 일대 2필지 7만여평에 국비 51억4000만원, 도비 11억200만원, 군비 11억600만원 총 사업비 73억4800만원을 투입, 분묘 6170기, 납골당 1480기를 비롯해 관리사무소, 휴게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도 갖춘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국토 이용 계획 변경작업에 들어가 지난 99년 8월 탄부면 상장리 산 42번지 일대를 집단 묘지 지구로 고시까지 마쳤다.

그러나 현행 국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상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시 국비를 70%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분묘사업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어 국비 51억여원을 지원받아 실시하기로 했던 당초의 계획이 물거품이 됐다.

군 관계자는 “국비 지원이 안되는 상황에서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을 한다면 특별 교부세를 받아야 하는데 이 또한 매우 어렵다”며 “공원묘지 사업을 한다면 전체 묘지 지구를 한 꺼번에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추진해 1단계 분묘 분양이 끝나면 그 다음 단계의 부지를 조성해 분양을 하는 등 군비 1∼2억원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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