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이용 건축 폐기물 불법소각 버젓이
군립 도서관을 건축하고 있는 시공회사 관계자들이 오랫동안 건축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는데도 전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가하면 유독성 냄새를 발생시켜 인근 주민들이 두통을 호소, 이 건축업자의 초법적인 행동에 분개하고 있다.특히 이 관계자들은 사람들의 활동이 뜸한 새벽에 각종 건축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고 있어 단속의 손길까지 교모히 피해가며 불법을 자행, 주민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고 있다. 현재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3층규모로 건축하고 있는 군립 도서관은 오는 5월경 준공 예정이며 청주에 있는 동양건설(대표 이재춘)에서 시공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 공사장에서는 스티로폴과 비닐, PVC관등 아무곳에서나 소각해서는 안되는 건축 페기물을 무분별하게 태우고 있다는 것. 이로 인해 소각시 나오는 맹독성 냄새는 물론 검은 연기가 배출돼 대기오염까지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쓰레기 소각시간무렵 삼산 초등학교에서 매일 운동을 하고있는 조기축구회 회원들은 소각시 나오는 유독성 냄새로 인해 두통을 심하게 앓아 그동안 수차례 건축업자에게 항의하며 소각하지 말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를 묵살 하고 그동안 수개월째 건축폐기물을 소각해왔다는 것. 삼산 조기축구회 회원들은 새벽의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운동을 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매캐한 냄새가 나서 숨을 쉴때마다 기분이 상할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제일 많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라며 당국의 단속의 손길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현장사무실관계자는 그동안 인부들이 아침에 추우니까 태운 것 같다며 시정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기환경 보전법에 의하면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서 소각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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