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단 유치 차질… 숙박업자 비상
속리산에 캠프장과 야외음악당을 갖춘 야영장이나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이 요원한 것으로 밝혀져 올부터 수학여행단 유치에 큰 차질을 빚을 거스로 보인다. 속리산의 기존야영장은 유스타운 뒷편에 위치해 있는데다 시설이 미비, 수학여행단의 이용이 저조해 속리산 집단시설지구내 숙박업자들은 그동안 여관옥상에서 캠프화이어를 하는 등 야영장 시설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그러나 야영장을 할만한 마땅한 부지가 없는데다 부지가 법주사 소유인 속리산 파출소 옆 야영장에는 법주사측의 반대로 캠프화이어장이나 야외음악당 시설을 할수없는 실정. 법주사의 중장기계획에 따르면 민판동에 극기훈련장이나 청소년수련시설을 유치하는 계획을 갖고있지만 추진은 요원한 실정이고 현야영장 뒷편으로 야영장을 다시 만드는 구상을 하고있고 현 야영장 일대는 집단시설지구와 법주사와의 완충지역으로서 명상지역이나 산책로등으로 개발한다는 안을 갖고있어 이로인해 현야영장에캠프화이어장등 다른 시설 설치는 여의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속리산집단시설지구내 숙박이에서 개별적인 캠프화이어 및 앰프사용으로 야간에 발생하는 소음때문에 인접주민은 피해를 입는반면 숙박업자들은 나름대로 수학여행단 유치에도 큰 차질을 빚어와 캠프장과 야외음악당 설치는 지역현안으로 급부상했었다.
특히 올해부터 청소년수련법 시행으로 학생단체는 극기훈련장이나 캠프장등 청소년수련시설이 있는 곳을 이용하도록 되어있어 관광객중 수학여행단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속리산 숙박업자들로서는 수학여행단 유치에 골머리를 앓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국립공원 속리산관리공단은 올해 캠프시설을 할수있는 예산 2천만원이 확정되었지만 설치부지가 없어 현야영장에 이동식캠프장이나 야외음악당을 설립하는 방안을 모색 할수밖에 없는 실정. 한편 보은군은 속리산국립공원게획변경안에 현야영장 뒷편에 야영장을 다시만드는 즉, 집단시설지구 확장 안을 추가하기로 했다.
그외에도 내속 상판리를 공원구역에서 제외시켜 도시게획을 재정비하는 안을 1안으로 2안으로 집단시설지구로 지정하는 안과 케이블카설치안, 만수리휴양촌 조성, 서원계곡 시설투자, 권역별 토지이용계획 등 각종 개발안에 대한 의견을 지난 12일 열린 군과, 법주사 속리산 관리공단 실무협의를 통해 결정했다. 한편, 군은 법주사측의 개발안과 군에서 구상하는 안을 종합해 내무부에 국립공원계획변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