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 합병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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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 합병 본격 추진
  • 곽주희
  • 승인 2003.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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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농협 제외 5개 농협 전부 해당 “술렁”
농협중앙회가 부실조합에 대한 합병을 추진, 농협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군내 지역농협들이 술렁이고 있다. 지난 28일 농협중앙회 지역본부는 지난해 농협중앙회가 발표한 ‘지역농협 합병 5개년 계획’에 따라 도내 74개 지역농협 가운데 조직·사업·경영기반이 취약한 도내 25개 조합을 합병권고농협으로, 11개 조합을 합병추진대상 예고농협으로 분류, 합병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지역농협은 올해내에 49개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합병권고 농협은 지난해 말 기준 경제사업량이 120억원, 농가구수 1500가구, 총자산 400억원, 예수금 평균잔액 350억원, 자기자본 15억원에 미달하는 농협으로 합병대상에 해당될 확률이 높은 지역농협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또한 합병추진대상 예고 농협은 경제사업량 160억원, 농가가구수 1500가구, 총자산 700억원, 예수금 평균잔액 500억원, 자기자본 20억원에 모두 미달하거나 위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경제사업량이 50억원 미만인 농협을 선정, 자체합병을 추진하거나 독자생존능력을 갖출 기회를 주되 합병대상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2004년에 합병권고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군내에서는 보은농협을 제외하고 5개 농협(마로, 탄부, 삼승, 수한, 회인)이 모두 해당돼 합병대상 지역농협 임직원과 조합원, 농협노조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농협 충북지역본부에서 합병 권고 및 예고 대상농협에 대해 발표하지 않아 그 결과에 따라 귀추가 주목된다. 합병권고를 받은 농협은 오는 5월말까지 합병계획서를 작성하고 9월말까지 합병의결을 거치는 등 합병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합병촉진법에 의거, 중앙회 자금 지원 중단 및 지원된 자금도 회수된다.

또한 정책자금 취급 금지와 중앙회 예산 및 보조 지원도 끊긴다. 군내 지역농협 한 조합장은 “경영이 어렵고 조합원들에게 실익을 주지 못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부실을 막기 위한 합병조치가 마땅하나 일부 지역농협은 충분히 자력으로 경영이 가능한데 중앙회에서 단순히 규모만을 가지고 합병 기준을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조합간 합병을 통한 규모의 경제실현도 중요하지만 지역조합의 밀착경영 및 산지경영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선 농업인조합원과 밀착된 소규모 형태가 더 나을 수 도 있다. 규모의 크고 작음보다는 조합원에게 얼마나 실익을 주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냐”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또 농협노조에서는 “이번 합병조치는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철폐요구에 대해 일침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 농협중앙회 구조조정을 늦추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니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군 농업경영인연합회 한 관계자는 “지역농협 조합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없이 농협중앙회에서 일방적인 기준을 제시해 합병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됐다”며“농협개혁에 있어 지역농협의 합병보다는 중앙회의 시·군지부 폐지와 신용·경제 사업분리 등 중앙회 자체개혁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협충북지역본부 한 관계자는 “조합이 규모화되면 주작목의 광역단지화가 가능해지고 농산물의 집단출하가 용이해져 시장교섭력이 높아지고 중복 인력 및 비용절감이 가능해 경영 안정을 도모해 부실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 조합원에게는 오히려 실익을 제공할 수 있다”며 “지역농협이 합병되더라도 모든 재산과 권리가 합병농협에 포괄적으로 승계돼 조합원 및 고객예금은 안전하며, 소멸농협의 사무실은 지사무소 형태를 유지, 고객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합병조합의 조기 경영안정 및 농업인 실익지원을 위해 소멸조합의 경영평가등급에 따라 5년간 무이자로 8억∼12억을 지원하며, 올해 합병을 가결한 농협에 대해서는 1년간 무이자로 10억원씩 추가지원한다. 또 소멸농협이 합병 당시 부실이 있는 경우 농협중앙회가 경영진단을 실시, 합병 후 존속농협에 부실금액을 만회할 수 있는 자금을 5년간 무이자로 융자지원하며, 합병추진비용으로 조합원 수에 따라 1200만∼2000만원을, 화물차 등 농업인 실익용품구입비 명목으로 소멸농협당 1000만원 이내에서 자금을 지원한다.

이밖에 합병농협의 직원간 화합연수용 비용으로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이와는 별도로 정부에서 소멸농협에 대해 5년간 무이자로 2억원씩 지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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