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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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 보은신문
  • 승인 1990.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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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을 엄선하여 총 6백6만원 지급
군은 각종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진압에 불철주야 고생하고 있는 무보수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아양코자 지난 3월24일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용소방대원 자녀 15명을 선정, 6백6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키로 하였다. 보은군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심사기준은 의용소방대원의 학비부담 능력을 감안, 생활곤란자 및 장기근속 의용소방 대원의 학과성적 우수자녀등을 우선한다.

또 지역 의용소방대간의 균형유지와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공적으로 인한 표창 관계등을 고려하여 정만영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교육청 관리과장, 보은읍 부읍장, 보은군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보은읍 의용소방대장, 내무·민방위과장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각 읍·면에서 추천된 24명 중 총 15명(대학생 3명, 고등학생 6명, 중학생 6명)을 엄격한 심사에 의해 선정하여 지급한다. 장학금지급은 학생 1인당 28만원 및 고등학생 1인당 48만원을 3월과 9월로 나누어서, 대학생 1인당 50만원을 3월중에 각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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