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유 경지 24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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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유 경지 240평
  • 보은신문
  • 승인 1990.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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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축조로 희생되 보상요구
산외면 길탕1구에 사는 정관모씨는 지난 1987년 마을 앞 하천 제방을 쌓으면서 흡수된 자신의 경지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해 애태우고 있다. 정씨는 1987년도 수해가 있은 후 하천 제방을 쌓는 과정에서 면(面)에서 자신 소유의 경지가 30평 정도만 흡수된다는 말에 마을 전체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보상 없이 선뜻 승낙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제방이 완성된 지금 정씨 소유로 되어 있는 경지가 면의 애초 약속과 달리 2백40여평이 제방으로 흡수되었는데 면으로부터 이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당시 일을 주선했던 면 관계자는 “당사자인 정관모씨로부터 분명히 허락을 받았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있으며, 정씨는 “당시 허락해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30평이라는 한도 내에서였지 2백40평을 허락한 것은 아니다”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정씨는 “얼마되지 않는 면적이지만 사전 연락없이 약속과 다른 업무를 펴는 행정을 용서할 수 없다”며 “만약 약속된 30평 이상의 흡수된 땅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불도우저를 이용해서라도 제방에 포함된 땅을 되찾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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