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획에 따르면 단순참고에 불과한 증명민원서류 징구 예규, 고시, 지침 등을 개정 감축하고, 하나의 민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수의 인·허가를 함께 받아야 될 경우 그중 주된 인·허가 신청서류를 복합 민원의제로 처리하여 구비서류를 감축시키기로 했다.
또한 휴대용 증명서인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 자동차 면허증, 공무원증, 기타증명과 자체 공부 확인으로 가능한 증명민원은 대조확인으로 갈음하도록 판계 규정을 개정 보완하여 ‘대조확인 처리안’을 날인, 증명민원을 감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증명민원서류 감축 대상업무를 오는 4·5월 조사하며 그 추진실적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90년 6월25일과 90년 9월5일등 2회에 걸쳐 분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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