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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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 난무
  • 보은신문
  • 승인 1990.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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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담벽, 전봇대 등에 극장프로, 모집공고, 표어 등 불법 광고물이 나붙고 있어 미관을 크게 흐리게 하고 있다. 읍내에는 허가된 광고판이 12개로 이중 7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현재 5개만이 사용 가능해 수적으로도 크게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개의 경우 관고판의사용을 외면하고, 사람의 시선이 잘 띄는 전봇대, 담벽, 교각을 통해 각종 안내광고를 하고 있다.

특히 신학기를 맞이하면서 각 학원들의 원생모집광고가 부쩍 늘었고, 극장의 외설적인 프로가 학교 담벽 등에 무질서하게 붙어있으며 심지어는 무단으로 도로를 점유하면서까지 광고판을 설치해 놓고 있어 통행인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

보은읍 교사리에 사는 박모씨는 “선전을 하기 위해서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은 이해하나 허가되지 않은 곳에 불법적으로 광고를 해 우리 군을 찾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서 되겠느냐”며 “신속한 시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읍관계자는 “읍내에 설치된 광고판이 부족함을 알고 있으며 그래서 4월중으로 12개의 광고판을 더 설치할 계획이고,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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