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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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은신문
  • 승인 1990.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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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가격선정기준 마련
군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를 위한 토지평가위원회를 지난 3월 22일 개최, 각 표준지의 가격산정기준을 마련하는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날 회의에는 유의재 군수, 정만영 부군수, 농협지부장, 감정평가사 2명, 공인중개사 2명, 영동세무서 및 사법서사 각 1명, 관련과장 및 계장 4명 등 총 13명이 참석하여 각 읍·면별 상업, 주거녹지지역과 전, 답, 대지, 임야 기타(잡종지) 등으로 구분한 높은 가격과 낮은 가격 표준지 백19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표준지 가격산정기준마련을 위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각 읍·면별 표준지는 보은읍 16필지, 마로, 삼승이 각각 15필지, 회북 14필지, 탄부, 내북, 산외 각각 9필지, 내속, 외속, 수한, 회남 각각 8필지이다. 이번 표준지 가격수준 조사작업이 끝나면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종합 토지세, 양도소득세, 초과소유부담금, 개별부담금, 토지초과이득세, 공공용지 편입용지 보상,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등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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