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위급한 처지에서 구하다 받은 상해 보상받을 수 있다”
상태바
“타인을 위급한 처지에서 구하다 받은 상해 보상받을 수 있다”
  • 보은신문
  • 승인 1990.03.3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북도는 타인을 위급한 재해에서 구제하다가 신체의 상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적극 보상하기로 했다. 이는 타인의 재해구제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도 국가의 구제를 받지 못하는 주민을 구제하고, 위급시 의로운 일을 하는 주민에게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여 환난상휼(患難相恤)의 정신을 구현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적용대상을 보면 ▲ 자동차, 기차등의 사고로 위급한 처지에 놓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 부상당한 자 ▲ 타인의 재난을 보호하기 위해 절도 또는 강도를 축출하거나 체포하다가 상해를 입은 자 ▲ 천재지변 기타 수재, 건물의 도괴, 축대붕괴 등으로 위기에 처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 부상당한 사람이 그 수혜의 대상이다.

한편 위의 사람들을 생계구호 및 의료구호, 교육구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구호기관은 유족의 신청에 따라 일시 보상금 6백만원을 지급하거나, 또한 2백5십만원부터 3백만원가지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