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을 보면 ▲ 자동차, 기차등의 사고로 위급한 처지에 놓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 부상당한 자 ▲ 타인의 재난을 보호하기 위해 절도 또는 강도를 축출하거나 체포하다가 상해를 입은 자 ▲ 천재지변 기타 수재, 건물의 도괴, 축대붕괴 등으로 위기에 처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 부상당한 사람이 그 수혜의 대상이다.
한편 위의 사람들을 생계구호 및 의료구호, 교육구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구호기관은 유족의 신청에 따라 일시 보상금 6백만원을 지급하거나, 또한 2백5십만원부터 3백만원가지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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