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업자금 융자 절차 복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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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업자금 융자 절차 복잡해
  • 보은신문
  • 승인 1990.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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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대상자 실질적인 혜택부족
군내에 배정된 영세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대출해주는 생업자금의 절차가 까다로워 많은 영세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군내 자활보호 대상자 세대수는 천77가구인데 이중 생업자금 대출 신청자는 백2가구로 신청금액은 3억5천9백5십만원에 해당되나 배정된 금액은 전년도 이월금액 3천백만원을 합쳐도 8천2백만원에 불과해, 신청된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배정액인데도 대출절차가 까다로워 제대로 대출을 못하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원인은 영세민들이 2백만원이하의 대출을 받으려면 연대보증인 2명을 세워야 하고 4백만원 이하는 재산세 납세액 만5천원이상의 보증인을, 7백만원은 담보물까지 제공해야 하는 등 대출절차가 까다로워 영세민 실정으로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부담 때문에 대출신청을 하고서도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 88년도 영세민 생업자금으로 배정된 금액은 8천5백만원이었으나 4천백만원만 대출되어 16가구에게만 대출을 했을 뿐 4천4백만원은 89년도로 이월되었으며 89년도엔 7천백만원이 배정되어 4천만원만 대출, 13가구가 대출받아 3천백만원은 올해로 이월되어 대출절차상의 까다로움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내 생활보호 대상자수는 88년 천34가구, 89년 9백97가구, 올해 천77가구로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 늘어났으며 생업자금 대출희망 읍·면지역 세대수로는 보은 69, 내속 3, 탄부 1, 삼승 22, 회남 1, 회북 2, 내북 4세대로서 총 백2가구가 신청한 거승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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