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부당 해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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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부당 해고 공방
  • 보은신문
  • 승인 1996.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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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신임 노조위원장 인정 안해
투표를 통해 신임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된 김모씨를 회사측이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결정을 내린 것에 부당해고라며 반발하는 반면 회사측은 정당해고라며 맛대응을 벌이고 있다.

성하상사 마로광업소 노조위원회는 지난 24일 투표를 통해 김모씨를 노조위원장으로 선출했지만 회사측에서는 전임위원장의 임기가 전레상 3월말까지로 되어있어 25일부터 노조사무실로 출근한 김모씨를 무단결근으로 처리 3월12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고결정을 내렸다.

회사측은 또한 김모씨가 지난 94년부터 호봉인상 누락분 추가지급과 주휴수당 미지급 등의 사유로 청주비장노동사무소와 검찰청에 송치, 항고와 항소를 계속했으나 청주지검을 비롯한 고등법원과 대법원(96년 2월26일)에서 계속 기간당했던 사실을 해고이유로 들고있다.

이에대해 회사측은 "이는 회사측에 대한 업무방해와 명에를 훼손시킨 것"이라며 단체협약 제26조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가한자나 제69조에 정당한 이유없이 3일이상 무제 출결근자에 해당 해고할 수 잇따며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에대해 김모씨는 청주지검에서 기소유에시키면서 "무고에 대한 사유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업무방해나 명예훼손등의 해고사항의 안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무단결근에 대해서도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당선된 일로부터 임기는 개시한다(노조규약 제24조)는 명시를 들어 성하상사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일이 2월25일이므로 25일부터 노조사무실로 출근을 했기 때문에 무단결근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편 성하상사 본사측의 최종결정 여부와 노조위원회의 향후 활동방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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