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구입자금운영 문제점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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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구입자금운영 문제점 많아
  • 보은신문
  • 승인 1990.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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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의 비현실성과 신청서의 허위기재 문제
이농현상이 본격화되면서 농사를 짓지 않는 부재지주의 농지를 실지 농사에 몸담고 있는 농민에게 부여하기 위한 방편으로 농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지구입자금 운영제도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87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이 제도는 농지구입자 연령, 영농경력, 영농전문기술성, 영농규모(소유+임차) 등을 기준으로 영농회장의 추천을 받아 농협군지부에서 심사, 결정을 한 후 연간 지원계획범위내에서 각 읍·면 농협으로부터 자금을 지급 받게 된다.

금년 보은군에는 총 8억7천만원의 자금이 배정되어 지원자 백91명 중 84명을 선정 1차로 2억9천8백만원을 각 읍·면 농협을 통해 지급했고 5월말까지는 전액 지급할 예정이다.

군내 농지구입자금 지급 대상자 분포도를 살펴보면 △ 보은 14명, △ 내속 4명, △ 외속 2명, △ 마로 7명, △탄부 11명, △ 삼승 9명, △ 수한 11명, △ 회북 10명, △ 회남 4명, △ 내북 6명, △ 산외 6명 등이다.

그런데 주민들에 따르면 한사람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최고 천백만원이하로 한정되어 있고 구입농지가격이 평당 만5천원이하의 농지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관계로 현재 군내에서 만5천원 이하의 땅을 찾기 힘든 현실과 맞지 않아 농민들의 애로가 크다는 것이다.

또한 선정기준중 20∼35세 사이의 연령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데, 최근 일반화되다시피 한 이농현상으로 농촌의 인력이 여성화·노령화되고 있음을 인정, 연령기준에 재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확정대상자의 지역별 편차가 심해 대상자가 적은 지역은 불만의 소리가 높다. 따라서 영농회장의 추천과정에서 자기지역 농민들에게 자금배정을 많이 해주기 위해 학력·영농경력·연령을 허위기재, 더 높은 점수를 얻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협의 한 관계자는 “사실 금년 심사과정에서도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있어 신청자들에게 객관성을 기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 재심사까지 했다”며 “1차 선정되었던 자가 재심사과정에서 탈락된 경우 불만을 갖을 수도 있으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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