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빚는 지방택시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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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빚는 지방택시 요금
  • 보은신문
  • 승인 1990.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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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일 0시를 기해 전국적으로 실시된 지방택시요금개선안이 시행상 많은 물의를 빚고 있다. 주민과 택시기사들에 따르면, 군에서 지역 여건을 외면한 채 교통부지침에만 의존하여 거리, 공차율, 포장율만을 기준으로 요금을 정한 후 2월 12일 택시업계 대표 및 각 면을 대표하는 이장 1명씩 39명으로 구성된 구간요금협의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공고하는 형식을 취했다는 것이다.

특히, 오지마을 주민들은 급한일로 택시를 불러도 택시기사가 운행을 기피해 택시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택시기사 권모씨(49, 보은 장신)는 “주위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치 않은 일선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처사에 의해 승객들과 잦은 요금 실랑이를 벌이고 있으며 하루 평균 1만원정도의 수입이 줄었다”고 불평하며 어쩔수 없이 군의 고시에 따라야만 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해 결정한 것이며, 협의회에 참석한 대표자들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아직까지 요금시비로 인한 신고가 한 건도 없어 잘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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