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지방화를 위한 자치행정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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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지방화를 위한 자치행정 개혁
  • 보은신문
  • 승인 1996.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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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관객인 위민행정 풍토 조성돼야
민선지방자치 6개월여를 이끌어온 김종철군수가 실질적 지방화를 위한 자치행정 개혁이란 주제로 지방행정 추진방향에 대한 제안을 했다. 자치재정 확충, 소신과 자율행정의 극대화, 지방행정의 구조개혁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김종철군수가 모연구소에 제출한 보고서를 바췌해 게재한다. <편집자주>


실질적 지방화를 위한 제언
지방화시대의 개막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면 당장이라도 해결되는 것인 양 모두가 부풀어 있었고 기대 또한 지나치리만큼 컸다. 여기에는 정부와 언론기관의 지나친 홍보효과도 크게 작용했으리라 생각된다. 여기서 우리는 좀더 냉철하게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그동안 중앙집권적 행정구조를 유일한 대안으로 여기고 지내온 세월이 어디 한두해 이던가.

이미 관습처럼 국민 생활속에 깊숙히 자리잡은 종래의 모순된 제도와 행정관행이 지방 정부의 수상 한사람을 민선으로 선출했다하여 하루 아침에 완벽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보다 실질적이고 완벽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무엇이 변해야하며 어떤 방향으로 지방행정을 추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 몇 가지를 제안 하고자 한다.


국·지방비 부담비율 차등화
지방재정이 충분한 자치단체가 있을까마는 상대적으로 낮은 재정자립도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체수입원 확보에 사활을 걸고 속리산권을 중심으로한 개발 촉진지구 개발사업과 레져타운 조성사업 참여 등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자체수입이 적다는 것은 지역개발이 늦고 인구가 줄며 주민소득이 낮다는 것으로 집약될 것인 바 지리적 여건, 도로교통 등의 불리함에 따른 개발의 지연은 지역 주민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

따라서 자체수입이 적은 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는 셈이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국비의 지방자치단체 지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국고보조금의 지방비 부담 비율을 크게 차등화하고 재정자립도에 따른 교부세, 양여금의 차별지원은 물론이거니와 자치단체별로 국세의 지방세 이양세목을 차등화 하여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 자립도가 평준화 되도록 해야 한다.


상급기관 감사 축소돼야
지방자치에서는 살림꾼(공무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토록 하는 것이야말로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을 도모하는 효율행정의 지름길이라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시책, 훌륭한 제도라 하더라도 이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공무원 조직의 운영성과에 따라 주민에게 돌아가는 효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개인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며 유능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는 백짓장 한장에 불과하지 않겠는가.

역시 거대한 행정조직이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직에 생동감이 넘쳐야 하며 이를 위해서 개개인의 능력과 소신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민원서류를 가지고 행정기관을 찾아본 경험이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해드리면 감사에 지적 받습니다'라는 담당공무원의 말을 들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민원처리기준이 '위민행정'보다는 '감사대비행정', '상관에 잘 보이기 위한 행정'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사실상 하급기관에 대한 상급기관의 감사는 국도비 보조사업과 일부 민원상항에 한하여 추진과정과 집행의 적법성을 감사토록 하고 있으나 자체세원으로는 필수적법정경비(인건비 등)도 모자라는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사업이 있으면 얼마나 있으며 민원사항이 아닌 것이 어디 있겠는가. 결국 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모든 사항들이 상급기관에 의해 철저히 감시 받고 규제당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의 자율과 창의는 무시될 수 밖에 없으며 무소신, 안일무사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관객보다는 담당 PD를 의식하여 연기를 하는 배우는 사랑 받지 못한다. 나는 실질적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지역주민을 관객으로 하는 진정한 위민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상급기관의 감사제도를 과감히 축소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므로서 공무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창의, 소신과 자율이 존중되는 행정풍토 조성을 제안한다.


민방위, 중앙 직속기관으로
도시화는 도시민의 전유물이 아닌 농촌의 생활양식으로 변했다. 물 마시고, 숨쉬고, 배설하는 것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어 행정기관의 힘을 빌려야 하며 휴식을 취할 때나 움직일 때에도 힘들여 벌어온 자본이 들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 공동생활은 매우 수동적이고 타산적일 수밖에 없으며 객관적 상황에서는 물론 주관적이어야 하는 의식 세계에서 조차도 주체적이고 자율적일 수 없어 부자유스럽다.

그래서 때로는 우울함과 답답함을 느끼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불신으로 이어져 각종 민원이 폭증하고 있음은 너무도 당연하다 하겠다. 지금까지는 전혀 문제되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분야에서 행정수요가 급증하여 종래의 행정조직을 대폭 개편해야 할 것인 바 지역별 특성이 크게 다른 자치단체의 조직개편은 전적으로 자치단체의 권한 위임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을 개편함에 있어 첫째, 병무, 민방위 등과 같은 국가 사무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소홀히 처리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앞으로도 중앙과 지방자치 단체간에 담당부서의 존폐여부로 끊임없는 마찰이 있을 것이며 이는 중앙부처 직속기관으로 이관 처리하는 행정조직 개편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조직개편의 기준은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치시대의 개막으로 엄청나게 늘어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존 조직을 재편성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주민편익과 늘어난 행정수요법에 비중을 두지 않고 무조건 늘리거나 축소하는 조직개편은 지방시대의 자치행정 능력을 크게 저하시킬 것이다.


맺음말
지방자치시대는 이미 개막되었다. 이제 지방자치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자치단체와 주민 모두의 손에 달려있다. 우선 주민들은 지방자치의 주인으로서 결집된 의견을 바탕으로 환경, 도로, 교통, 사회복지 및 공공질서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자치단체는 주민의 요구와 결집된 힘을 바탕으로 자치단체는 주민의 요구와 결집된 힘을 바탕으로 자치역량을 배가하고 주민의 능력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책에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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