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반석음료 시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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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반석음료 시판 금지
  • 보은신문
  • 승인 1996.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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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4월1일부터
충북도가 오는 4월1일부터 도내 무허가 먹는샘물업체에 대해 먹는샘물 시판을 금지키로 전격 결정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수원개발허가만 득하고 먹는샘물을 시판해온 반석음료(내북 상궁)나 선우음료(산외 이식)는 4월1일부터 제조허가를 받을때까지 제품판매를 할수없게 됐다.

도의 이같은 조치는 환경부가 법 시행이전 먹는물을 제조 판매해온 기득권을 인정하고 중소기업을 살린다는 취지에 따라 자치단체에 수원개발허가만 받은 이들 무허가 업체의 제조, 판매행위를 묵인토록 지침을 내린바 있는데 이를 충북도가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더구나 현행법상 무허가 제조 판매가 불법인데다 주민반발과 환경훼손 시비가 계속된데다 이같은 부작용을 막기위해 추진한 조례제정마져도 장기유보 된 상태이어서 도의 이같은 조치는 더욱 관련주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업체측에서 수질개선부담금을 징수해 왔기에 업체의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북면 아곡·용수리 주민 70여명은 반석음료의 지하수판매 불허가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충북도등 관련기관에 발송하는등 생존권과 직결돼있는 생수판매 허가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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