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진흥공사 신청자 연중무휴 접수
농어촌진흥공사 군지부(지부장 김영기)에서는 농업의 경쟁력을 갖추고 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농지규모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따라 군내 많은 농가를 대상으로 농지규모화 사업의 대상자 신청을 연중 무휴로 접수 지원하고 있다. 진흥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규모화 사업은 비농가(부재지주 재촌지주), 법인, 전업 및 은퇴농가로 부터 공사가 매입한 농지를 사거나, 임대하거나, 교환분합하는 것이다.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화, 규모화, 현대화된 농업경영체의 육성을 위한 농지규모화 사업 신청 대상은 농지 소유규모(논) 1ha이상, 3년이상의 영농경력이나 전업농 수준의 자격을 갖춘 발전가능성이 있는 농업인이다. 이러한 자격을 갖춘 농업인은 신청할 수 있다.
△ 농지매매사업은 연리 3%로 20년 균분할 상환 조건이고 △ 농지 장기 임대차사업은 3~10년까지 임차료를 균등 분할 상환하는데 이자는 없으며 △농지교환분합 사업은 교환농지의 가격 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연리 3%로 5~10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다.
지난 90년부터 농지규모화 사업을 벌인 농어촌 진흥공사 군지부에서는 그동안 농지매매 사업으로 총 7백15건에 1백94억6천만원을 지원했고 장기 임대차 사업은 34건에 6억7백만원을 지원했다. 또한 교환 분합 사업은 42건 1억1천1백만원을 지원했다. 한편 농지규모화 사업 신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어촌진흥공사 군지부 전화 0433-42-451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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