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m 폭 농로 3m포장 "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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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m 폭 농로 3m포장 "생색"
  • 송진선
  • 승인 1996.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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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절름발이 공사로 주민에게 인심써
학림 경지정리 구역의 농로에 대한 포장사업이 농로폭에는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3m 폭으로만 하도록 되어있어 절름발이 공사로 끝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다른지역과는 달리 학림지구의 경우 경작면적이 넓어 주요농로의 경우 7m로 되어 있어 학림지역의 농로포장은 예외규정을 둬 적어도 5m로 포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농지개량조합에서는 3m포장 기준으로 학림지구내 총 연장 10.7km를 10억2천7백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포장할 계획이다.

이는 농림수산부에서 마련한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의 농로포장을 3m로 한다는 기준을 적용한 것인데 다른 지역보다 농로폭이 훨씬 넓은 학림지구의 경우는 농림수산부의 기준과 맞지않는다는 것. 주민들에 따르면 학림지역은 대단위 경작지역으로 묶어 경지정리를 실시해 주요 농로의 경우 폭이 7m로 일반 군도와 맞먹는 폭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따라 7m폭의 도로를 3m폭으로 포장한다면 주민통행은 물론 농기계출입에도 불편이 에상되고 있다. 농로를 포장할 경우 길 양쪽 노견을 1m씩 하더라도 포장 폭은 적어도 5m는 되어야 한다는 것.

사업 시행청인 농지개량조합 관계자도 7m의 농로를 농림수산부의 농로포장 기준을 적용해 3m폭으로 포장하는 것은 맞지는 않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농로 포장사업비를 군·도비 각 10%, 국비 80%의 지원을 받는데 3m폭이 아닌 5m폭으로 포장할 경우 공사비의 부담액은 모두 군비로 충당을 하도록 하고 있어 재정규모가 약한 군에서는 현 공사비의 10%를 부담하는 것도 사실상 벅찬 실정이라는 것.

따라서 농로포장을 현실에 맞추다보면 군비부담이 가중돼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이 7m농로라도 3m로 포장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계획은 포장을 중간에 하지않고 한쪽편으로 몰아서 하고 다음에 나머지 폭에 대한 포장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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