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미만 농가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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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만 농가자녀
  • 보은신문
  • 승인 1990.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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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전액 지원
정부는 농가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경지 소유규모 1㏊미만의 농가 자녀에게 학자금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학생은 부모가 면 지역에 거주하고 경지 소유규모 1㏊미만 농가의 면 지역 중학교에 재학중인 전 학생과 전국의 실업계고등학교 1,2학년학생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이 전액 지원된다.

지원대상 학생은 ▲ 농가자녀 학비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학교장으로부터 교부받아 ▲ 학생과 동일 주소지의 마을에 거주하는 이장 또는 반장과 마을 영농회장을 포함한 5인이상의 세대주로부터 사실확인을 거쳐 ▲ 부모의 주소지 관할면장에게 동증명서를 발급받아 ▲ 재학생은 수업료 납부기한까지, 신입생은 입학후 학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편 1㏊미만의 농가이지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 보건사회부로부터 생활보호 대상자 및 의료부조 대상자로 지정된 농가 ▲ 복합영농으로 전체소득이 1㏊미만 농가의 연간 소득보다 초과된다고 판단될 때 ▲ 1㏊미만의 경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가에 월 평균 소득이 40만원이상의 봉급생활자가 1인 이상 있거나 연간 5백만원 이상의 겸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에 차액으로 지원되는 경우는 도시 벽지지역의 의무교육대상자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 받는 학자금이나 장학금이 해당학교의 입학금이나 수업료의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학비지원 대상자를 학교별로 살펴보면
◇ 중학교
보은중 92명, 보덕 1백58명, 원남 1백42명, 회인 97명, 속리 28명, 내북 77명, 보은 여중 1백35명, 총 7백29명에 3천63만 7천5백50원.
◇ 고등학교(실업계)
보은상고 1백2명(입학생 제외), 보은 농고 54명(입학생 제외)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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