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편익위주로 체제개편
오는 3일로 개청 30주년을 맞이하는 국세청이 국세행정의 선진화를 위한 세정체제개편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현행납세서비스의 방법, 내용 및 민원봉사실 운영 등을 납세자 편익위주로 전면 개선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증 신청 및 발급을 우편 처리후 사후 검증, 세금고지서, 조회공문 등 납세자에게 보내는 모든 공문에 담당자 및 전화번호 명시, 세금고지 내용과 체납여부를 전화로 확인할 수 있는 자동안내 시스템 금년내 도입 등이 이에 속한다.또한 선진화를 위한 세정체제를 과감히 개편하는 것으로, 새로운 통합전산망 시행(97년)에 맞추어 전 세목에 대하여 전면적인 우편신고제 실시, 전산에 의한 종합적이고 누적적인 납세성실도 분석방안을 마련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불공평 시정, 무자료거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등 세법질서 문란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규제를 하는등 세정기본체제를 과감히 개편하는 것이다.
이같은 국세행정 선진화 개편안은 세정여건의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원활한 세정운영과 납세자의 편익이 조화를 이루어 세무서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기관으로 정착시켜 나가기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국세청 개청 30주년에 즈음하여 납세자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납세자의 납세편익을 위하여 진정한 서비스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납세자에게도 새로운 국세행정의 선진화 노력에 깊은 이해와 성실신고납세를 통하여 명랑한 세정과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이 이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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