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일부터 시행, 주민편의 도와
3월1일부터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신고를 하면 신고서 접수 즉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시군구청에 제출하는 민원서류에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와 같은 주민등록증 재발급과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교부 업무를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도 가능하게 되는등 주민등록 제도가 크게 개선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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