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대통령 표창자는 연금 수혜서 제외
독립유공자 중 훈장을 받지 못하고 포장이나 표창을 수상한 유공자는 연금지급등 혜택면에서 많은 소외를 당하고있어 독립유공자 관리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훈장을 받은 유공자나 포장이나 대통령 포창을 수상한 유공자나 다 같이 일제하에서 항일운동을 벌여 옥살이를 하는등 많은 고초를 겪은 것은 마찬가지일텐데 단지 포장, 대통령 표창자만 연금수혜자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공(功)을 격하시키는 일이라는 것.따라서 뜻있는 주민들은 결과적으로 훈장이 아닌 포장이나 대통령 표창 수상자는 단순히 명예에 만족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니냐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주 보훈지청에 따르면 현재 군내 출신이거나 군내 거주 독립유공자로 연금수혜자는 건국훈장 애국장(4등급)을 받은 윤정훈선생, 건국훈장 애족장(5등급)을 수상한 임창무선생과 신흥구선생이다.
이외에 명예로만 만족하고 혜택이 전혀 없는 건국포장을 수상한 송은헌선생, 대통령 표창의 맹선섭선생, 이상곤선생, 송덕빈선생, 안만순 선생, 이용기선생, 이인화선생, 이준영선생, 최용문성샌, 구열조선생, 김용섭선생, 이태순선생이 지역출신 유공자고 밝혔다.
청주 보훈지청 관계자는 대통령 표창까지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것은 정부의 정책이고 혜택은 정책에 의한 것이라며 연금수혜를 받는 경우는 45년 8월14일 이전에 사망한 유공자로 5등급까지 수혜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1등급은 대한민국장 2등급은 대통령장, 3등급은 독립장, 4등급은 애국장, 5등급은 애족장이고 등외로 건국포장이 있고 대통령 표창이 있다. 또한 연금은 1등급부터 3등급까지 83만원, 4등급은 60만원, 5등급은 47만원씩 지급하는데 유공자의 손자녀까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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