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복합할증률 적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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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복합할증률 적용키로
  • 보은신문
  • 승인 1990.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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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1일부터
군에서는 택시요금의 제도개선으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비포장도로 및 공차운행 등 택시 사업자의 건의사항을 수렴 검토하여 지난 2월12일 택시요금심의회를 개최하고 심의된 요금을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상정된 택시 구간요금을 살펴보면 ▲ 읍면지역중 구역내 근거리 운행은 미터기 요금 적용 ▲ 삼산리에서 수정리 1,100원, 금굴1구, 어암2구는 1,300원, 상초리는 2,350원 ▲ 내속리면은 상판에서 갈목 1,100원 한중리 3,800원 ▲ 삼승면 중앙리에서 용촌, 늘곡 부수리 1,100원, 쌍암2구 3,100원 ▲ 내북면 창리에서 봉황 도원 1,100원 서지리 3,250원

그리고 보은 출발 ▲ 청주방향 봉계입구 2,000원, 내복 봉황 5,250원 ▲ 용화방향 산외 봉계 2,350원, 산외 오대 3,950원 ▲ 상주방향 외속 구인 2,250원 마로 적암 5,050원 ▲ 속리산 방향 통일탑 1,700원 속리산 관광호텔 4,550원 ▲ 원남방향 농공지구 1,200원 삼승 원남 3,150원 ▲탄부방향 고승 1,750원 탄부 하장1구 3,500원 ▲ 대전방향 수한 발산 1,200원 수한 거현2구 2,750원 ▲ 회인방향 수한 후평 1,300원 회남 어부등 7,800원 ▲ 삼가방향 외속 장내 2,900원, 내속 구병 6,8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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