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집회갖고 촉구… 당국, 유보
생수공장 반대와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도민대회가 지난 12일 청주에서 열려 생수공장 폐쇄를 요구하는 산외지역 주민들이 대거 동참했다. 충북도내 9개단체로 구성된 충북생수공장 피해지역 공동대책위원회 회원 7백여명은 지난 12일 오후 2시 청주시 상당구 상당공원에서 생수공장 반대와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도민대회를 개최했다. 도내 각지역에서 참가한 이들 회원들은 이날 "충북은 전국 먹는 샘물의 63%를 생산하고 있는데다 생수개발등의 이유로 방치된 폐공이 4만~5만여개나 널려있어 오염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는 그러나 충북도등 행정당국은 생수업자들에 대한 단속이나 규제는 커녕 이들을 옹호하고 있다며 생수관리 조례가 제정될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공동대책위는 △먹는 샘물 개발중지와 불법유통 억제 처벌, 개발이익을 환수토록하는 조례제정, △피해지역에 대한 보상, △생수공장 허가시 채수지점 10km 이내 주민 3분의 2이상의 동의등 6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도민대회후 도청을 항의방문, 이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한 후 석교동육거리까지 가두시위를 벌인후 오후5시까지 자진해산 했다.
한편 도는 먹는 샘물관리 조례심의회를 열어 조례제정여부를 최종 확정키로 했으나 의견이 엇갈려 유보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도와 청원군등 행정기관에서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조례제정은 현행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먹는 샘물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이 유보됨에 따라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달말까지 조례와 규칙제정여부를 확정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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