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쉼터 농특산물 판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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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쉼터 농특산물 판매장
  • 송진선
  • 승인 2000.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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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용품 판매장으로 용도변경
농산물 판매가 극히 부진한 기대쉼터의 농특산물 판매장이 일반 물품 판매장으로 용도가 변경될 전망이다. 군은 지난 22일 열린 의·정 정담회의 안건으로 기대쉼터 농특산물 판매장을 일반 물품 판매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안건을 상,정 군의원들과 협의했다.

군 관계자는 내륙 순환 관광도로로 지정된 마로 관기∼옥천 청산간 지방도변에 설치된 기대쉼터는 차량 이용이 적어 농특산물 판매기능만으로는 시설유지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군의회도 현재로서는 관련 법규상 식당으로는 용도변경이 안되기 때문에 지역 농특산물과 일반 물품까지 광범위한 판매행위를 할 수 있는 일반 물품 판매 및 관광안내소로 변경하는 것을 인정함에 따라 군은 자금을 지원한 충북도와 협의 최종 용도를 변경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건물 준공 후 수차례 입찰공고를 냈으나 응찰자가 없어 임대료를 대폭 삭감해 1년5개월이 지난 올해 5월 마로면 관기리 정모씨에게 연간 임대료 260만원에 2003년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수의 계약했다.
그러나 농특산물 판매로는 수익이 적어 운영이 어렵자 임차인 정모씨는 능특산물 판매장을 식당으로 둔갑시켜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돼 사법기관에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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