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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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는 안된다
  • 천성남 기자
  • 승인 2010.03.2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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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관행처럼 천편일률적으로 사용해 왔던 보조금 사업이 최근 철퇴를 맞은 가운데 농민들이 돈 구하기에 시름하고 있다.
산외면, 마로면 등 각 마을에 많게는 7가구, 적게는 두 세가구 등 모두 50여 농가들이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보조금사업 파장은 대추 비가림, 저온저장고, 사과 등의 시설농가들이 자부담 조건으로 군으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아 시설사업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런데 시설공사가 끝난 후에도 농민들이 당연히 지불해야 할 자부담 몫과 시공업체에 대한 전가 행위 및 각종 인·허가 비용 대납 등과 관련, 시공업체들로부터 집단 형사고소 당하게 된 것이다.
특히 마을의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관련, 군에서는 지난 5일 문제가 된 농업분야 보조금 집행과 관련 농민들을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과 정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를 지켜보는 군민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진작 보조금 집행 전에 농민들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해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에 따른 부작용을 미리 알렸어야 했다는 것이다.
공무원들도, 농민들도 무심히 집행하고 사용해 왔던 보조금 사업의 치부가 문제화로 드러난 다음에야 교육 운운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아니냐’는 탄식마저 낳고 있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한 분야에 연구와 노력을 통해 지식을 쌓아 반 전문가가 되어 농민들을 선도하고 가르치고 이해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 뽑혀진 국민의 공복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하지 않고 오직 관행에만 내맡긴 채 보조금 집행을 해오다 문제가 터지자 경찰에선 조사를 통해 농민들의 처벌에 대한 경감조치로 자부담금의 원상복귀를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농민들도 잘한 일은 아니다.
보조금을 유용하지 않고 시설업체들에게 자부담금을 지급했으면 될 일이다. 그러나 농한기의 농민들 주머니 사정은 가난할 수밖에 없다.
고양이에 생선가게를 맡긴 형국이다. 그래서 보조금 문제는 오래 전부터 그 부작용이 거론돼 왔지만 그저 방관만하고 있었을 뿐이다.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늦었지만 군에서는 1000만원 이상 지원대상자, 작목반별 대표와 총무, 보조금 지급 관련 공무원 등 1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됐다.
교육 내용은 보조금 집행과 정산 방법 등 보조금 수의계약을 조건으로 한 이면계약 및 금품 요구행위 금지, 특정업체와의 담합을 통한 밀어주기 금지, 시공업체에게 자부담금 전가 행위 및 각종 인·허가 비용 대납 요구 금지, 공동사업으로 취득한 기계·장비류 임의처분 및 개인사유화 방지 등이다.
이를 통해 군은 농업분야 지원사업과 관련 일제점검을 실시, 보조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등 관련규정에 따라 각종 보조 사업에서 제외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일에 '사후약방문' 식이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관행은 이젠 사라져야 한다.
공무원들은 전문가적인 식견을 키워 농가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군민의 공복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바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공무원의 당연한 역할일 것이기 때문이다.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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