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 취업개발을 통한 경제력 높이는 것이 과제‘
상태바
‘결혼이주여성 취업개발을 통한 경제력 높이는 것이 과제‘
  • 최동철 편집위원
  • 승인 2009.12.31 0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수입 관리권
가정 수입 관리권은 남편의 비율(43.7%)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여성의 관리권(13.6%)은 매우 낮다. 또한 시댁식구의 관리권이 7.2%나 되는 것은 아마도 가정수입이 남편이 버는 것이 아니라 시댁에서 지원하는 돈으로 생활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생활비를 전적으로 시댁에 의존하는 경우는 2.6%에 불과했지만 일부 시댁지원을 받는 경우는 6.6%에 이르고 있어 이 추측을 가능케 한다. 이렇게 시댁에서 가정수입을 관리하는 경우 남편이나 아내나 다 시댁에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고 여성의 자율권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성의 관리권은 대체적으로 여성의 학력이나 직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이 화이트칼라인 경우 여성의 관리권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적과 아이 유무가 여성의 관리권과 상관관계가 있어, 국적이 있고 아이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보다 여성의 관리권이 3배나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취업개발을 통해 경제력을 높이는 것이 여성의 임파워먼트를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국적 역시 마찬가지였다.
▶ 결혼이주여성의 주된 수입원
주된 수입원은 남편의 수입이고 여성의 수입원은 매우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시댁의 보조가 주 수입원인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주여성의 경제적 독립성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시댁에서 주는 돈으로 살아가는 경우 의사결정권이 대체적으로 시댁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상대적으로 여성의 자율권은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경제를 결정하는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매사를 시댁에 의존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심지어 결혼생활은 물론 이혼을 결정하는 것도 남편이 아니라 시댁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국적을 취득한 여성들의 경우 자기수입 비율이 높은데 이는 한국생활이 오래되어 한국어로 소통이 가능하다는 이유와 신분상으로 한국인이기에 취업이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발행 결혼이주여성 인권백서 요약정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