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시험성적으로 의원을 선출하는 것도 아니고 혈연, 지연, 학연을 잘 관리해온 인사의 입성률이 높은 현실로 볼 때 유급제 입법 취지는 사실 현실성이 떨어진다.
즉 실력으로 승부가 난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이 악수를 하고, 눈도장을 찍었나, 누가 더 인지도가 높은가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유능한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 쪼들리지 않을 만큼의 의정활동비를 보장해준다는 입법취지가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의정비 인상에 대한 논란도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고 본다.
유급제가 시행된 이후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질적인 변화를 별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함께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부족 및 ‘비호감’에서 기인하는 요인이 크다.
어쨌든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적용할 의정비를 올해보다 총액대비 1천200만원 가량 증가한 3천600만원으로 결정했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재정자립도나 주민 소득 수준에 견줘볼 때 큰 금액으로 체감된다. 사실 법정 회기를 90일로 정했으니 1년 중 90일 일하고 3천600만원을 받는 셈이다. 여기에다 대부분 본업은 따로 가지고 있으니까 본업까지 합한 연봉은 엄청난 액수다.
우리지역에서 연봉 3천만원 이상 받는 근로자가 얼마나 될까, 인구의 40%이상 차지하는 농민 중 3천만원 이상 소득자도 드물다.
자치단체 근간인 인구이동을 막기 위해 각 시군마다 앞다퉈 교육경비 지원조례를 제정해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보은군은 자체 재원으로는 공무원 봉급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가뜩이나 군세가 약한데 국민체육센터, 솔향공원 등 각종 시설물을 건설했다며 군비를 잡아먹는 하마라고 비판할 정도로 우리지역 사정이 참 딱하다.
아직 군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의결하는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번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 짚어봐야 할 숙제가 참으로 많은 것 같다.
우선은 심의위원들이 공개 모집이 아닌 각각 단체장과 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되기 때문에 심의위 선정에 대한 객관성이 확보되지 못한다. 또 심의위원회 위원은 개인 누구누구가 참여한 것이 아닌 군민을 대표해 참여한 것이라는 사명의식 또한 가져야 한다.
의정비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공청회, 주민의견조사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주민 여론수렴은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기 전 미리 군민 전체가 의정비 심의위원이라는 입장에서 실시돼야 한다.
심의위가 결정된 후에는 시기적으로 촉박해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다. 방법 또한 작위적일 수 있는 인터넷 설문조사 보다는 ARS 등을 통한 방법이나 공청회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가 가장 핵심이라고 본다. 우선 의정활동에 대한 분기별 또는 반기별 여론조사를 실시해 점수를 매기고 의원평가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의뢰한 조례안 발의가 아닌 의원 자체 발의 입법내용을 공개하고 해외연수시 의원 개별 보고서 인터넷 공개 및 의원 출결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
특별위원회 및 본회의 광경을 중계방송, 주민들의 의정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이같은 의원 개개인에 대한 의정활동 평가를 근거로 의원간 의정활동의 경쟁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성과급제를 도입해 의정활동 평가에 따라 수당이 차등지급 되도록 하는 등 의정활동의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주민의 혈세가 지급되는 군의원들의 의정활동 공개 주문은 당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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